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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백신패스가 강화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은 성인만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지만

3월부터는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신패스

효력을 정지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시켜 자유와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현재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돌파감염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 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의

결정권이 경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소송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실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다른 신청 사건은

오는 7월 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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